전자서명법 개정 관련 Q&A
Q1 :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나요?
A :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도 한국정보인증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인증서를 신규발급, 갱신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Q2 :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 기존 사용처 및 사이트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기존과 동일하게 조달 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금융 업무 등 인증서 사용이 적용된 모든 기관 및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Q3 : 한국정보인증에서 인증솔루션을 구매하여 사용중인데 기존 시스템을 계속 사용이 가능한가요?
A : 기존과 동일하게 별다른 변경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Q4 :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 전자서명법 개정 이유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다양한 사설인증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법 개정 이후에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이후에도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취득하여, 전자서명법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공인인증서의 여러 불만사항들을 개선하여 더욱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