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2025.10.17
안녕하세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 이용약관에 개정 내용이 있어 안내드리니,아래 전후 대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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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25년 10월 24일
* 이의제기 관련 사항
이용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1577-8787, webmaster@signgate.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내용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제1조(목적) |
본 약관은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하 "정보인증"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인증”과 가입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은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하 "정보인증"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하여“정보인증”과 가입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서비스"란 가입자가 “정보인증”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정보인증”의 클라우드 저장소(이하 “저장소”라 합니다)에 보관하고, 클라우드 공동인증서비스에 접속한 가입자가 저장소에 보관된 인증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가입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연인(이하 “개인”이라 함)과 그 외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를 말합니다.③ “인증서”란 가입자가 발급한 “정보인증”의 공동인증서를 말합니다. ④ “저장소”란 다양한 장치에서 인증서 이동/복사 절차 없이 가입자가 간편하게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인증서가 보관된 저장 공간을 말합니다. |
① "서비스"란 가입자가 “정보인증”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정보인증”의 클라우드 저장소(이하 “저장소”라 합니다)에 보관하고, 서비스에접속한 가입자가 저장소에 보관된 인증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 서비스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전자서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가입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는 자연인(이하 “개인”이라 함)과 그 외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를 말합니다.③ “인증서”란 가입자가 발급한 “정보인증”의 공동인증서를 말합니다. ④ “저장소”란 다양한 장치에서의 인증서 이동/복사 절차 없이 가입자의 인증서가 보관된 저장 공간을 말합니다. |
제3조(약관의 효력 등) |
제3조 (약관의 효력 등)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signgate.com/cloud.sg)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생략) |
제3조 (약관의 효력 등)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signgate.com/cloud/cloud.sg)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생략) |
제2장 서비스의 이용 -> 제2장 서비스 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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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이용 등) -> 제5조(서비스 신청등) |
① 서비스 이용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합니다)가 서비스 이용 신청 화면에 나타나는 본 약관 내용을 확인한 후에 ‘동의’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정보인증”은 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합니다.③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완료된 경우 “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 가입을 마친 가입자는 기기에 상관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저장소에 보관된 인증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 로그인 및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합니다)가 서비스 신청화면에 나타나는 본 약관 내용을 확인한 후에 ‘동의’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정보인증”은 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합니다.③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완료된 경우 “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저장소에 보관합니다. ④서비스 가입을마친 가입자는 기기에 상관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저장소에 보관된 인증서를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6조(서비스 이용제한 및 중지) -> 제6조(서비스 제한및 중지) |
“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략) |
“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를 제한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략) |
제7조(서비스 중단 및 해지) |
① “정보인증”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 점검, 업그레이드, 보수, 통신장애, 해킹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정보인증”은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가입자에게 공지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 등 “정보인증”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③ 가입자는 서비스를 탈퇴함으로써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에 따른 해지 시,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사용해온 저장소에 보관된 인증서를 서비스 해지 이전에 직접 백업해야 하며, “정보인증”은 서비스 해지와 동시에 저장소에 보관된 가입자의 인증서를 삭제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어떠한 이유로든 복구되지 않습니다. |
① “정보인증”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 점검, 업그레이드, 보수, 통신장애, 해킹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의폭주 등으로서비스에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정보인증”은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가입자에게 공지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 등 “정보인증”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③ 가입자는 서비스를 탈퇴함으로써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에 따른 해지 시, 가입자는 서비스 기간동안 사용해온 저장소에 보관된 인증서를 서비스 해지 이전에 직접 백업해야 하며, “정보인증”은 서비스 해지와 동시에 저장소에 보관된 가입자의 인증서를 삭제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어떠한 이유로든 복구되지 않습니다. |
제8조(가입자의 의무) |
① 가입자는 “정보인증”의 서비스 운영 또는 다른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②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 중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유출해서는 안됩니다.③ 가입자는 공공장소 등의 PC에 자동연결하거나, PC에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서비스 이용 시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관리, 이용 또는 이에 접속하는 경우,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정보인증”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정보 유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결과,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가입자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게시 또는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
① 가입자는 “정보인증”의 서비스 운영 또는 다른 가입자의 서비스 접속을방해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② 가입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유출해서는 안됩니다.③ 가입자는 공공장소 등의 PC에 자동연결하거나, PC에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집니다. ④ 가입자는 서비스를 통하여제3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관리, 이용 또는 이에 접속하는 경우,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정보인증”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정보 유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결과,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가입자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게시 또는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
제9조("정보인증"의 의무) |
① “정보인증”은 서비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생략) |
① “정보인증”은 서비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생략) |
제10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정보인증”은 “정보인증”이 발급한 인증서 및 전자서명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③ “정보인증”은 해킹, 스미싱,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 사용된 경우에 “정보인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해킹, 스미싱, 명의도용을 당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와 같이 “정보인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