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동인증서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5.10.17
안녕하십니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공동인증서 이용약관에 개정 내용이 있어 안내드리니,아래 전후 대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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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25년 10월 24일
* 이의제기 관련 사항
이용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1577-8787, webmaster@signgate.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내용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조항 |
개정전 |
개정 후 |
제2조 [용어의 정의] |
(생략) ⑫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합니다. 1. 가입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정보, 내외국인 구분정보 2.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 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로서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가입자가 동일한 회원인지 식별할 수 있는 암호화된 식별정보 3.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DI):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 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암호화된 식별정보 4. 기타 인증서의 실시간 유효성에 관한 정보 등 ⑬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가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에서 “정보인증”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본인확인수단으로 하여 본인확인을 요청하고, “정보인증”이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⑭ 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자서명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생략) ⑫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합니다. 1. 가입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정보, 내외국인 구분정보2.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입자의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 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로서 여러 사이트에서 해당 가입자가 동일한 회원인지 식별할 수 있는 암호화된 식별정보 3.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DI):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로서 본인확인기관이 가입자의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 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암호화된 식별정보 4. 기타 인증서의 실시간 유효성에 관한 정보 등 ⑬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가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에서 “정보인증”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본인확인수단으로 하여 본인확인을 요청하고, “정보인증”이 가입자가 동의한 본인확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가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⑭ 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자서명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효력 및 변경] |
① “정보인증”은 본 약관의 내용을 가입자 및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인증”의 홈페이지(www.signgate.com)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정보인증”은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시행일 30일 이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③ 가입자가 개정약관이 공지된 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전자우편의 수단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인증”은 가입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정보인증”은 본 약관의 내용을 가입자가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인증”의 홈페이지(www.signgate.com)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② “정보인증”은 필요한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가입자에게불리한 경우 그 시행일 30일 이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③ 가입자가 개정약관이 공지된 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전자우편의 수단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인증”은 가입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0조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중단] |
(생략)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정보인증"은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 등 "정보인증"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③ "정보인증”은 필요한 경우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인증"은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생략)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정보인증"은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가입자에게공지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 등 "정보인증"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③ "정보인증”은 필요한 경우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인증"은 사전에 가입자에게공지합니다 |
제12조 [기타 요금 및 정책 변경] |
① “정보인증”은 인증서의 신규 및 갱신발급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인증”은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인증서 유효성 확인 서비스(OCSP), 시점확인서비스(TSA), 기타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③ “정보인증”은 인증서 종류 및 요금 등 인증서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① “정보인증”은 인증서의 신규 및 갱신발급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인증”은 인증서 종류 및 요금 등 인증서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제17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정보인증”은 “정보인증”이 발급한 인증서 및 전자서명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③ “정보인증”은 해킹, 스미싱,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 사용된 경우에 “정보인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손해를 입힌 경우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해킹, 스미싱, 명의도용을 당해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와 같이 “정보인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
제18조 [재판관할] |
① 본 약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정보인증"과 가입자 또는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③ 전자서명법 제22조(분쟁의 조정)에 따라 분쟁 조정 시 전자문서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본 약관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정보인증"과 가입자 간에제기된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③ 전자서명법 제22조(분쟁의 조정)에 따라 분쟁 조정 시 전자문서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