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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 안내

2025.10.17

안녕하세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2025년 10월 24일부로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 변경됨을 공지드립니다.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으니,아래 개정 전후 대비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행일: 2025년 10월 24일

* 이의제기 관련 사항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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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1577-8787, webmaster@signgate.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내용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개정 전

개정 후

1.2 문서의 명칭

본 준칙의 명칭은 “정보인증”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v27.3입니다.

본 준칙의 명칭은 “정보인증”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v27.4입니다.

1.5.3 준칙의 제·개정 절차

“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칙을 작성하여 내부 결재 후 당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칙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한 때도 또한 같습니다.

(생략)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업무 개선을 위하여 준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부서가 요청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업무 개선을 위하여 준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준칙의 관리부서 및 인증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거쳐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준칙을 개정합니다.


준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며, 당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생략)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업무 개선을 위하여 준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부서가 요청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관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