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 안내
2024.10.17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인증입니다.
2024년 10월 24일부로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 변경됨을 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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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10월 24일
*이의제기 관련 사항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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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1577-8787, webmaster@signgate.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내용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업무준칙 개정 전후 비교표 | ||
연번 | 개정 전 | 개정 후 |
1.2 문서의 명칭 | 본 준칙의 명칭은 “정보인증”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v26.9입니다. | 본 준칙의 명칭은 “정보인증”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v27.0입니다. |
1.3.5.2 책임 및 의무사항 | 가. 정확한 정보 제공 “정보인증”은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당사 홈페이지 또는 디렉터리시스템에 공고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자서명인증업무 휴지·정지 또는 폐지 - 준칙 -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CRL) - 기타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 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정보인증”은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며 생성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다. 전자서명생성정보 안전조치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 도난·유출 등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로 발급한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라. 신원확인 “정보인증”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에서 정하는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신원을 확인합니다. 마.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바.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수행할 때 전자서명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 가. 정확한 정보 제공 “정보인증”은 가입자와 이용자에게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의 정보를 당사 홈페이지 또는 디렉터리시스템에 공고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자서명인증업무 휴지·정지 또는 폐지 - 준칙 - 인증서 효력정지 및 폐지 목록(CRL) - 기타 전자서명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 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정보인증”은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생성하며 생성된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다. 전자서명생성정보 안전조치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 도난·유출 등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전자서명생성정보로 발급한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라. 신원확인 “정보인증”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에서 정하는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신원을 확인합니다. 마. 가입자 개인정보보호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바.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수행할 때 전자서명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사. 부정발급 방지 정책 마련 “정보인증”은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수행할 때 부정행위 및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1.3.8 대리인 | 대리인은 사업자(단체 포함)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업무의 대리를 위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대리인은 가입자의 위임장 같은 증명서를 지참한 때에만 가입자를 대리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란 대표자가 사업자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지정한자(임직원)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대리인은 대표자 위임장을 지참한 때에만 대표자를 대신하여 인증서 발급 신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2.4 공고된 정보에 대한 책임 | “정보인증”은 위에서 명시한 공고 위치, 공고 방법, 공고 시점 및 공고 주기를 준수하며,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정보인증”은 위에서 명시한 공고 위치, 공고 방법, 공고 시점 및 공고 주기를 준수하며,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자서명법 제2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
3.2.1 신원확인 방법 | 1) 개인 대면 신원확인 방법 인증서를 신규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이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개인은 아래 자신의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이 제출한 아래의 서류 등을 통해 “3.2.2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을 합니다. ① 개인(성인)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여권의 경우 여권과 함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② 개인(미성년자)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여권의 경우 여권과 함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여권의 경우 여권과 함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1) 개인 대면 신원확인 방법 인증서를 신규 발급받고자 하는 개인이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개인은 아래 자신의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이 제출한 아래의 서류 등을 통해 “3.2.2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을 합니다. ① 개인(성인)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여권의 경우 여권과 함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② 개인(미성년자)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여권의 경우 여권과 함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여권의 경우 여권과 함께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3.4.1 인증서 효력정지 시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 | 가.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 효력정지하는 경우 1) 인증서관리요청서 제출 가입자는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관리요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 “정보인증”은 본 준칙 ”3.2.1 신원확인 방법”과 ”3.2.2 신원확인 절차” 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정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증서 효력정지’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인증서 효력정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신원확인은 본 준칙 “3.3.1.1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합니다. | 가.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여 효력정지하는 경우 가입자는 인증서관리요청서를 작성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인증서관리요청서와 실명확인증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보인증”은 본 준칙 ”3.2.1 신원확인 방법”과 ”3.2.2 신원확인 절차” 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효력정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증서 효력정지’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인증서 효력정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신원확인은 본 준칙 “3.3.1.1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합니다. |
3.4.2 인증서 효력회복 시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 | 가. 인증서관리요청서 제출 가입자는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관리요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 “정보인증”은 본 준칙 ”3.2.1 신원확인 방법”과 ”3.2.2 신원확인 절차” 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 가입자는 인증서관리요청서를 작성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인증서관리요청서와 실명확인증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보인증”은 본 준칙 ”3.2.1 신원확인 방법”과 ”3.2.2 신원확인 절차” 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
3.4.3 인증서 폐지 시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 | 가.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폐지하는 경우 1) 인증서관리요청서 제출 가입자는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인증서관리요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 “정보인증”은 본 준칙 ”3.2.1 신원확인 방법”과 ”3.2.2 신원확인 절차” 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폐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인증서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증서 폐지하기’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인증서의 폐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신원확인은 본 준칙 “3.3.1.1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 가입자의 긴급 폐지 요청 시 폐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당하는 등의 긴급한 사유로 공동인증서의 폐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정보인증”은 사전에 등록된 2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가입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 가.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여 폐지하는 경우 가입자는 인증서관리요청서를 작성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인증서관리요청서와 실명확인증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정보인증”은 본 준칙 ”3.2.1 신원확인 방법”과 ”3.2.2 신원확인 절차” 에 따라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폐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인증서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증서 폐지하기’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인증서의 폐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신원확인은 본 준칙 “3.3.1.1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 가입자가 긴급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입자가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당하는 등의 긴급한 사유로 공동인증서의 폐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정보인증”은 사전에 등록된 2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가입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
4.9.1.2 인증서 효력정지 방법 및 절차 | 가.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정지하는 방법 및 절차 1) 가입자는 인증서관리요청서를 작성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인증서관리요청서와 실명확인증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관리요청서와 실명확인증표를 비교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단체 포함)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포함)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 후 효력정지 합니다. 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효력정지하는 방법 및 절차 가입자는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증서 효력정지’를 선택한 후 효력정지 합니다. 이때 신원확인은 본 준칙 “3.3.1.1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합니다. | 가.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여 효력정지하는 경우 1) 가입자는 인증서관리요청서를 작성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인증서관리요청서와 실명확인증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관리요청서와 실명확인증표를 비교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단체 포함)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포함)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 후 효력정지 합니다. 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효력정지하는 경우 가입자는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증서 효력정지’를 선택한 후 효력정지 합니다. 이때 신원확인은 본 준칙 “3.3.1.1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합니다. |
4.9.3.2 인증서 폐지 방법 및 절차 | 가. “정보인증”을 방문하여 폐지하는 방법 1) 가입자는 인증서관리요청서를 작성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관리요청서와 실명확인증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관리요청서와 실명확인증표를 비교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단체 포함)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포함)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후 폐지합니다. 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폐지하는 방법 가입자는 인증서를 폐지하고자 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증서 폐지하기”를 선택한 후 인증서의 폐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신원확인은 본 준칙 “3.3.1.1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 가입자의 긴급 폐지 요청 가입자가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공동인증서의 폐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정보인증”은 사전에 등록된 2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가입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 가.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여 폐지하는 경우 1) 가입자는 인증서관리요청서를 작성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에 방문하여 인증서관리요청서와 실명확인증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관리요청서와 실명확인증표를 비교하여, 개인의 경우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단체 포함)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체 포함)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후 폐지합니다. 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접 폐지하는 경우 가입자는 인증서를 폐지하고자 할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증서 폐지하기”를 선택한 후 인증서의 폐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신원확인은 본 준칙 “3.3.1.1 신원확인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 가입자가 긴급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입자가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공동인증서의 폐지를 요청하는 때에는 “정보인증”은 사전에 등록된 2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해당 가입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인증서를 폐지합니다. |
4.11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 철회 | 가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을 해지함으로써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및 절차는 한국정보인증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 철회시 인증서는 폐지되며, 관련 기록은 “5.5 기록 보존” 항목에 명시된 대로 보존됩니다. | 가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철회를 원할 경우 인증서를 폐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의 개인정보는 “5.5 기록 보존” 항목에 명시된 대로 처리됩니다. |
9.6 보증 | 가. “정보인증”은 전자서명 관계법령 및 준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인증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나. “정보인증”은 인증서 내에 포함된 내용이 발급 신청 당시 기준으로 “정보인증” 인증시스템에 등록된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 "정보인증"은 본 준칙에 한하여 보증하며, 이외의 보증사항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