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동인증서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10.17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인증입니다.
공동인증서 이용약관에 개정 내용이 있어 안내드리니,아래 전후 대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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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4년 10월 24일
*이의제기 관련 사항
이용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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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이용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1577-8787, webmaster@signgate.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내용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제1조 [ 목적 ] | 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고시(이하 "전자서명법령 등"이라 합니다) 및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하 “정보인증”이라 합니다)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의거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인증”과 가입자 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고시(이하 "전자서명법령 등"이라 합니다) 및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하 “정보인증”이라 합니다)의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의거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9조 [ 인증서의 이용 제한 및 중지 ] | “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사망, 실종,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거래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친권,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동의가 필요한 신청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이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의 발급행위를 취소한 경우 3.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 “전자서명법령 등”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정보인증”이 가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해킹 시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6. “정보인증”이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 “정보인증”이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정보인증” 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8.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9.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범용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10. 해킹, 명의도용 등 기타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서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사망, 실종,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법정대리인(친권,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동의가 필요한 신청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이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의 발급행위를 취소한 경우 3. 법인가입자가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 “전자서명법령 등”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중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정보인증”이 가입자가 타인명의의 계좌,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해킹 시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6. “정보인증”이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 “정보인증”이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정보인증” 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8.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9. 테스트를 위해 발급된 범용 혹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테스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가 완료된 경우 10. 해킹, 명의도용 등 기타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0조 [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중단 ] | ① “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인증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상의 이유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전자서명관련법에 의한 인증서비스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정보인증"은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단, "정보인증"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인증”은 필요한 경우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인증"은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① “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이용기관의 시스템 장애 또는 운영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기관과의 계약 종료 등 해당 이용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정보인증"은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 등 "정보인증"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③ "정보인증”은 필요한 경우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서명인증서비스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인증"은 사전에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제12조 [ 기타 요금 및 정책 변경 ] | ① “정보인증”은 인증서의 신규 및 갱신발급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인증”은 상호 계약에 따라 인증서 요금 외에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OCSP), 시점확인서비스(TSA), 기타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인증”은 인증서 종류 및 요금 등 인증서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① “정보인증”은 인증서의 신규 및 갱신발급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인증”은 이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실시간 인증서 상태확인 서비스(OCSP), 시점확인서비스(TSA), 기타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인증”은 인증서 종류 및 요금 등 인증서 관련 정책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제13조 [ 환불 ] | ① 가입자는 인증서를 결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7조제4호에 따라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본조 제1항의 환불기간을 7일로 홈페이지에 공지한 경우, 해당 등록대행기관에서 인증서 요금을 결제한 가입자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정보인증”은 가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필요 경비(송금수수료 등)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합니다. 이때 가입자의 인증서는 폐지됩니다 | ① 가입자는 인증서 요금을 결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 제7조제4호에 따라 인증서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③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는 등록대행기관은 본조 제1항의 환불기간을 7일로 홈페이지에 공지한 경우, 해당 등록대행기관에서 인증서 요금을 결제한 가입자에 한하여 7일 이내에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정보인증”은 가입자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 취소 및 요금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필요 경비(송금수수료 등)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불합니다. 이때 가입자의 인증서는 폐지됩니다.. |
제14조 [ 세금계산서의 발행 ] | ① “정보인증”은 인증서 요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도 기존의 수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② “정보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며 가입자는 메일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가입자의 인증서 요금 입금일로 합니다. ③ 가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단, 작성일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④ 가입자는 인증서 요금을 입금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① “정보인증”은 가입자가 인증서 요금을 결제하면 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종이문서의 형태로 보관하여도 기존의 수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② “정보인증”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며 가입자는 메일확인 후 안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아 보관합니다. 이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가입자의 인증서 요금 입금일로 합니다. ③ 가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정합니다. 단, 작성일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④ 가입자는 인증서 요금을 입금한 날이 속한 월의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제15조 [ “정보인증”의 의무 ] | 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② “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③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도난·유출,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안전조치 ④ 가입 신청자 및 가입자 신원확인 ⑤ 가입 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⑥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전자상거래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의 의무 | ① 전자서명인증서비스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한 제공 및 공고 ② “정보인증”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③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분실·훼손·도난·유출,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취약성 및 알고리즘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안전조치 ④ 가입 신청자 및 가입자 신원확인 ⑤ 가입 신청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안유지 ⑥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 |
제16조 [ 가입자의 의무 ] | ① 목적에 맞는 인증서 선택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②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안전관리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④ 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 내 사용 ⑤ 인증서 재발급 또는 폐지 사유 발생시 재발급 또는 폐지 신청 ⑥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인증업무준칙” 상의 의무 | ① 목적에 맞는 인증서 선택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② 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및 안전관리 ③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인증서의 종류 및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④ 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 내 사용 ⑤ 인증서 재발급 또는 폐지 사유 발생시 재발급 또는 폐지 신청 ⑥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 |
제17조 [ 이용자의 의무 ] | 이용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목적에 맞는 가입자의 인증서 확인 및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종류, 이용범위,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2. 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에 맞게 사용 3. 인증서의 효력정지 또는 폐지 여부 검증·확인 4.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및 전자상거래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상의 의무 | 이용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와 거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목적에 맞는 가입자의 인증서 확인 및 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기관, 종류, 이용범위, 용도 등의 이상유무 확인 2. 인증서의 발급 용도(이용범위)에 맞게 사용 3. 인증서의 효력정지 또는 폐지 여부 검증·확인 4. 기타 "전자서명법령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