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 안내
2024.04.15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인증입니다.
2024년 4월23일부로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 변경됨을 공지드립니다.
개정내용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업무준칙 개정 전후 비교표 | ||
연번 | 개정 전 | 개정 후 |
1.3.8 대리인 | 대리인은 사업자(단체 포함)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업무의 대리를 위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대리인은 가입자의 위임장 같은 증명서를 지참한 때에만 가입자를 대리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사업자(단체 포함)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업무의 대리를 위해 지정한 자를 말합니다. 대리인은 가입자의 위임장 같은 증명서를 지참한 때에만 가입자를 대리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2.1 신원확인 방법 | 3.2.1 신원확인 방법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가. 개인 신원확인 방법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그 자의 명의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1) 개인 대면 신원확인 방법 개인 본인이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① 개인(성인), 재외국민, 외국인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② 개인(미성년자)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사업자(단체 포함) 신원확인 방법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신원확인증표 외에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단체 포함) 대표자 대표자 본인이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① 법인사업자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② 단체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단체의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③ 개인사업자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2) 사업자(단체 포함) 대리인 대면 신원확인 방법 사업자인증서 신청 시 대표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사업자(단체 포함)의 임직원에 대한 신원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단체 포함)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다.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확인 방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 포함)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 3.2.1 신원확인 방법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에는 직접 대면하여 가입 신청자의 실지명의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가. 개인 신원확인 방법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그 자의 명의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개인 본인이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개인은 아래 자신의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이 제출한 아래의 서류 등을 통해 “3.2.2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을 합니다. ① 개인(성인), 재외국민, 외국인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② 개인(미성년자)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사업자(단체 포함) 신원확인 방법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신원확인증표 외에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단체 포함) 대표자 신원확인 방법 대표자 본인이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인증서를 신청할 경우,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하며,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대표자 본인이 제출한 아래의 서류 등을 통해 “3.2.2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을 진행합니다. ① 법인사업자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② 단체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단체의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③ 개인사업자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2) 사업자(단체 포함) 대리인 대면 신원확인 방법 사업자인증서 신청 시 대표자에 대한 신원확인은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사업자(단체 포함)의 임직원에 대한 신원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 - 사업자(단체 포함)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인감 날인) -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앞면(원본지참) 다.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원확인 방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계정(ID)과 그 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 전자금융거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가입자에게 제공한 일회용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 포함) 또는 가입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정보 |
3.2.2 신원확인 절차 | 3.2.2 신원확인 절차 가. 개인 신원확인 절차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개인 실명확인증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나. 사업자(단체 포함) 신원확인 절차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단체 포함)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사업자(단체 포함) 실명확인증표의 사업자 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사업자(단체 포함)가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등 추가 서류를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 3.2.2 신원확인 절차 가. 개인 신원확인 절차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개인 실명확인증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나. 사업자(단체 포함) 신원확인 절차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단체 포함)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사업자(단체 포함) 실명확인증표의 사업자 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사업자(단체 포함)가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등 추가 서류를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
4.1.2 발급 신청 절차 | 4.1.2 발급 신청 절차 가. 가입 신청자는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실명확인증표 및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에 대한 신원확인의 경우 가입 신청자가 제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개인 실명확인증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다.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단체 포함)에 대한 신원확인의 경우 가입 신청자가 제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사업자 실명확인증표, 추가 서류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 4.1.2 발급 신청 절차 가. 가입 신청자는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실명확인증표 및 추가서류를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원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는 본 준칙 “3.2.1 신원확인 방법”을 준용합니다. 나.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에 대한 신원확인의 경우 가입 신청자가 제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개인 실명확인증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다.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단체 포함)에 대한 신원확인의 경우 가입 신청자가 제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사업자 실명확인증표, 추가 서류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
4.2 인증서 발급 신청 처리 | 4.2 인증서 발급 신청 처리 가.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가입 신청자의 인증서 발급 신청정보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원확인을 마친 후 가입자 등록번호(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가입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 신청, 허위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 수수료 미납 등 기타 가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인증서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인증서의 발급 소요기간은 가입 신청자가 발급 신청을 한 날로부터 1~3일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의 정보가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가입 신청자가 요금을 미납한 경우 3) 단체 가입 등 가입 신청자의 규모가 큰 경우 등 | 4.2 인증서 발급 신청 처리 가.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가입 신청자의 인증서 발급 신청정보 및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원확인을 마친 후 가입자 등록번호(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가입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 신청, 허위사실의 기재 및 허위서류 첨부, 수수료 미납 등 기타 가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인증서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인증서의 발급 소요기간은 가입 신청자가 발급 신청을 한 날로부터 1~3일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의 정보가 정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2) 가입 신청자가 요금을 미납한 경우 3) 단체 가입 등 가입 신청자의 규모가 큰 경우 등 |
4.7.2 재발급 절차 | 4.7.2 재발급 절차 가. 가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본 준칙 “3.2.1 신원확인 방법”과 동일한 재발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본 준칙 “3.2.2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재발급 절차를 수행한 후에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 4.7.2 재발급 절차 가. 가입자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본 준칙 “3.2.1 신원확인 방법”과 동일한 재발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원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본 준칙 “3.2.2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재발급 절차를 수행한 후에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