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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 안내

2024.01.24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인증입니다.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개정 내용이 있어 안내 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개정 전후 대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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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23년 1월 30일


* 이의제기 관련 사항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개정 시행일 전까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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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1577-8787, webmaster@signgate.com)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내용 상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업무준칙 개정 전후 비교표

연번

개정 전

개정 후

3.2.1 신원확인 방법

2) 개인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가입 신청자가 개인(성인)인 경우, 아래의 신원확인 방식 3가지를 모두 인증합니다.

①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신원확인

- 가입 신청자는 휴대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인정되는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정보인증”에 제출합니다. “정보인증”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이미지에서 주민등록증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운전면허증의 경우 생년월일, 이름,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정보를 추출하여 암호화 한 후 신분증진위확인 제공 기관에 안전하게 송신합니다. 신분증진위확인 제공 기관은 수신한 정보를 실명확인증표의 발급기관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진위확인 결과를 “정보인증”에 제공합니다.

- 가입 신청자는 본인 명의 휴대폰을 통해 안면인식 촬영 및 얼굴 움직임 촬영을 진행합니다. “정보인증”은 가입 신청자가 진행한 안면인식 촬영본과 실명확인증표의 이미지를 안면인식진위확인 제공 기관에 안전하게 송신합니다. 안면인식진위확인 제공 기관은 안면인식 촬영본과 실명확인증표의 이미지를 비교한 후 본인 여부를 검증한 후 진위확인 결과를 “정보인증”에 제공합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운영관리기관이 정하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정보인증”에 제출합니다.

②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한 신원확인

- 신청자의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 “정보인증”은 신청자가 제출한 본인확인수단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신청자는 검증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계좌점유인증에 의한 신원확인

- 실명 확인된 가입 신청자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소액을 송금합니다.

- 해당 계좌가 가입 신청자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신청자가 해당 계좌를 조회할 권한을 보유한 실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개인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가입 신청자가 개인(성인)인 경우, 아래의 신원확인 방식 3가지를 모두 인증합니다.

①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한 신원확인

- 신청자의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 “정보인증”은 신청자가 제출한 본인확인수단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신청자는 검증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계좌점유인증에 의한 신원확인

- 실명 확인된 가입 신청자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소액을 송금합니다.

- 해당 계좌가 가입 신청자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신청자가 해당 계좌를 조회할 권한을 보유한 실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신원확인

- 가입 신청자는 휴대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인정되는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정보인증”에 제출합니다. “정보인증”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이미지에서 주민등록증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운전면허증의 경우 생년월일, 이름,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정보를 추출하여 암호화 한 후 신분증진위확인 제공 기관에 안전하게 송신합니다. 신분증진위확인 제공 기관은 수신한 정보를 실명확인증표의 발급기관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진위확인 결과를 “정보인증”에 제공합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운영관리기관이 정하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정보인증”에 제출합니다.

3.2.1 신원확인 방법

나. 사업자(단체 포함) 신원확인 방법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신원확인증표 외에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사업자(단체 포함) 신원확인 방법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가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5조(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에 의한 실지명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신원확인증표 외에 대리인의 신원확인증표,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입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대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대면에 준하는 비대면 방법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1 신원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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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사업자 대표자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가입 신청자가 개인(성인)인 경우, 아래의 신원확인 방식 4가지를 모두 인증합니다.

① 휴대폰 본인확인을 통한 신원확인

- 신청자의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합니다.

- “정보인증”은 신청자가 제출한 본인확인수단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신청자는 검증 결과에 따라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② 계좌점유인증에 의한 신원확인

- 실명 확인된 신청자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소액을 송금합니다.

- 해당 계좌가 신청자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신청자가 해당 계좌를 조회할 권한을 보유한 실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실명확인증표를 통한 신원확인

- 가입 신청자는 휴대폰 촬영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시 인정되는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을 “정보인증”에 제출합니다. “정보인증”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이미지에서 주민등록증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운전면허증의 경우 생년월일, 이름, 면허번호, 식별번호의 정보를 신분증진위확인 제공 기관에 안전하게 송신합니다. 신분증진위확인 제공 기관은 수신한 정보를 실명확인증표의 발급기관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진위확인 결과를 “정보인증”에 제공합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운영관리기관이 정하는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정보를 “정보인증”에 제출합니다.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를 통한 신원확인

- 신청자는 정부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은 뒤 “정보인증”에 제출합니다.

- “정보인증”은 전자문서지갑 연계를 통해 가입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은 뒤, 정부의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그 내용이 신청자가 입력한 신청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2.2 신원확인 절차

가. 개인 신원확인 절차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개인 실명확인증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개인을 비대면으로 신원확인하는 경우 “3.2.1 신원확인 방법”을 준용합니다.

나. 사업자(단체 포함) 신원확인 절차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단체 포함)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사업자(단체 포함) 실명확인증표의 사업자 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사업자(단체 포함)가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등 추가 서류를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가. 개인 신원확인 절차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개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개인 실명확인증표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개인을 비대면으로 신원확인하는 경우 “3.2.1 신원확인 방법”을 준용합니다.

나. 사업자(단체 포함) 신원확인 절차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단체 포함)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사업자(단체 포함) 실명확인증표의 사업자 명,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사업자(단체 포함)가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등 추가 서류를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비대면으로 신원확인하는 경우 “3.2.1 신원확인 방법”을 준용합니다.

4.1.2 발급 신청 절차

다.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단체 포함)에 대한 신원확인의 경우 가입 신청자가 제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사업자 실명확인증표, 추가 서류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다. “정보인증” 또는 등록대행기관은 사업자(단체 포함)에 대한 신원확인의 경우 가입 신청자가 제출한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신청서와 사업자 실명확인증표, 추가 서류 등을 통해 신원확인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비대면으로 신원확인하는 경우 “3.2.1 신원확인 방법”을 준용합니다.